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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준비방법

by 슬로피노 2022. 1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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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?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로망을 가지게 됩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. 실제로 보통 일반 직장인 기준 월급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 구매 시 평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.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매수하더라도 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요, 이건 매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?

그럼 매매 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또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?

부동산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준비방법

매매 계약 전 필요서류, 주의사항

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 즉, 집과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것입니다.

보통은 공인중개사분이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는데요.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알아야겠죠?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

매매 계약전 필요서류 확인

계약 전 필요서류, 확인해야 할 사항.

  1. 부동산 등기부등본-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, 권리관계(근저당, 채권채무, 가압류 등)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(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)
  2. 토지이용계획 확인서- 부동산 이용상 법적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, 그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겠죠. 매수 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꼭 확인해보세요. (토지 이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),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3. 토지대장, 건축물 관리대장- 면적, 지목, 건축물의 소재, 구조,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약하기 전 면적과 매수하고자 하는 위치를 꼭 확인해야겠죠? (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)
  4.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-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확인한 후 잔금 날짜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기본 시설물 외의 물건들을 놓고 가신다면 특약사항에 꼭 적으시고 집이 공동소유로 되어있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가능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. 특약 사항은 항상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5. 신분확인-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. 그 물건의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, 맞지 않다면 대리인의 신분으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,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  6. 서류를 다 확인하셨다면 매도인, 매수인이 공동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, 도장,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.

 

부동산 매매 잔금 시 필요서류 준비 방법

필요서류 준비하기

매매 계약서를 쓰고 나면 1차적인 계약이 끝난 샘인데요, 이후 잔금 시 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.

미리 준비한다면 당일에 일처리를 빠르게 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. 매도인,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매도인 부동산 잔금시 필요서류

필요서류 체크 후 매도

  1. 등기권리증(등기필증, 집문서)- 만약 분실하였다면 법무사 측에 연락을 하여 확인 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  2. '부동산 매도용' 인감증명서 1통(3개월 이내에 발급)-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도 추가하셔야 합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  3. 주민등록 초본 1통(주소이력 포함)- 역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  4. 인감도장- 인감증명서와 당연히 일치하여야겠죠?
  5. 신분증
  6. 관리비, 통합공과금, 도시가스, 상하수도 마지막 번 영수증- 관리사무소, 지역 도시가스에서 정산 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7. 선수금 영수증 및 열쇠

 

매수인 부동산 잔금 시 필요서류

항상 잘 확인하기 

  1. 주민등록등본-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  2. 주민등록 초본(주소 내역 포함)-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  3. 가족관계 증명서(매수인 가족 주민번호 표기)- n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.
  4. 도장-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.
  5. 매매계약서 원본
  6. 신분증

주의사항

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항상 현장 조사는 필수입니다. 집을 계약할 경우 본인이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. 계약서 특성상 본인이 본 경우 그 상태 그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다음엔 소소한 하자 같은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대리권(매도, 매수인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)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 

이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매매대금, 대금지급일자, 소유권 이전일자와 같은 사항을 두 번, 세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와 준비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아무것도 모르면 시간을 빼앗길 뿐 아니라 잘못된 계약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미리 조사하여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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